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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의 기능 및 한계, un평화유지군의 인도주의 개입의 문제

기술1 2023. 6. 21. 16:41

UN설립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국가들을 재건하고 세계대전을 예방할 장치 필요 : 1945년 UN 출범

 

UN 목표

회원국간의 평화와 안전 도모, 국가 간 우호와 협력 증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인도적 문제 해결하고 인권 및 자유 증진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국의 입장과 행동을 조정합니다.

UN의 3가지 기능


  1. 국제 평화와 안보 : UN의 설립 목적은 집단 안보이며 분쟁 예방, 평화 유지, 군비 축소 및 평화 구축을 지향해 개도국의 선거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선거과정 자문, 분쟁 후 파괴된 국가의 사회 경제적 인프라 재건, 지뢰제거, 경제 활성화 지원 등을 합니다. 
  2. 경제사회 개발 : 개도국의 빈곤과 이에 따른 남북간의 경제적 불평등이 국제질서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부상합니다. 냉전 초기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단순 원조에서 개발 및 무역 정책으로 바뀝니다. 제1차 개발 10년을 선포해 64년 UNCTAD를 발족했습니다. 
  3. 인권  : 1948년 세계인권선언은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1966년 채택해 1976년 발효된 국제 인권 규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인종, 여성, 아동, 소수, 토착민,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차별에 대응합니다. 

UN역할의 한계


- 국제 질서가 냉전 체제로 이어지면서 집단안보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 UN의 모든 국가가 평등하다곤 하지만 2차세계대전 전승국의 주요 의결권과 안보리의 막강한 영향력은 독립성과 자율성을 잃게 만듭니다.

-UN총회에서 법적 강제성이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합니다.

-테러, 질병, 이주 등 범지구적 사건에 대해서 UN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다양한 차원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UN의 역할 변화


냉전 시기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un의 가장 큰 관심사는 국가 간 전쟁 방지, 개발원조를 통한 전후 복구, 공산 진영 확산 방지, 국제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20세기 말 탈냉전 시기의 도래와 함께 국가, 국제기구, NGO, 개인 등 다양한 행위자가 이들 간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자유와 정보 교류가 확대되면서 초국적 이슈가 대두했습니다. 

 

전쟁가능성은 줄어들었지만 내전, 테러, 이주, 기후변화, 환경 등 초국적 이슈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초국적 이슈는 국제사회의 안보 관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며, 냉전 시기안보가 주로 국가 안보를 토대로 한 국민 안보였다면 탈냉전 시기 안보는 특정 국가나 국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의 안보입니다. 

 

UN의 역할 한계 - 인도주의적 개입


평화유지 사례에서 pko는 분쟁을 겪는 국가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환경을 만들도록 돕는 일환으로 군인 뿐만 아닌 민간 경찰, 비정부기구, 민간 영역까지 참여시켜 분쟁 이후 평화 절차를 감시하고 갈등 당사자들이 합의한 평화 협정을 이행하는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 군사적 충돌에 대비해 자위적 차원으로 회원국들이 파견한 무장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여, 무장해제, 치안유지, 인도적 지원 등을 담담하고 있습니다.

 

르완다 대학살, 국제사회 방조 


투치족과 온건한 성향의 후투족 최소 80만명의 목숨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은 인종 학살이 자행되었으며 un과 서부 강대국 정부들은 몇 달 전에 이미 대량학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인종간의 분리정책으로 소수파인 투치족에게 교육과 정치를 몰아주면서 다수파 후투족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습니다. 벨기에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독립을 한 후 후투족은 보복 정치를 하게 되면서 반군과의 내전이 아닌 프랑스관의 대리전쟁을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전폭적인 지원에도 내전이 심화될수록 후투족 정부에게 불리한 양상이 지속되면서 인종 청소가 거론되기 시작하였고 민병대를 조직해 대규모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UN평화군은 2003년 아프가니스탄의 군사개입과 대비해 르완다의 대량학살에는 미진한 반응을 보였음 한 달이 지나고서야 5,500명의 평화유지군을 파병했다. 프랑스군은 오히려 학살 책임자들과 가담자들 상당수가 난민에 끼여 이웃나라로 피신하게 끔 용인했으며 이는 추가 학살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UN의 상임이사국 한명이 분쟁에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을 때의 객관성과 공정성, 중립성의 결여와 의도적인 정보 묵살을 통한 책임의 방기, 학살의 UN평화현유지군의 현지 민간이 보호보단 외국인 철수에 집중했던 활동의 방향성으로 비판했습니다.

 

아이티 사례로 보는 UN 민주주의 배반


아이티 정치적 혼란을 겪을 때 독일에 대한 아이티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쿠데타 이후 민선 대통령인 아리스티드가 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쿠데타로 망명, 여러 제재를 통해 야당과 반대파는 조직적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정권 퇴진 운동을 벌였습니다.

 

부시 정부도 동참해 경제제재를 취하고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가 압력을 넣어 5억달러 규모의 경제원조와 차관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반군세력을 막아달라는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요청은 외면하면서 사임소식이 전해지자마자 UN안보리 소집되어 만장일치로 다국적군을 파견한 것은 

1. 민주적 정당성의결여 -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압박을 넣었다.

-중립성과 대표성 및 객관성을 훼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치안과 인권상황 개선의 구조적 실패 - 파병초기부터 현재까지 주력하는 활동이 아이티 국립 경찰을 교육하고 있던 일인데 아리스티드 축출 이ㅜ 임시와 도정부 사실상 실세였던 800여명 경찰로 끌어들이면서 치안과 인권상황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3. 평화유지군의 직접적 살인과 인권침해

 

국제사회 인도주의적 개입


적십자의 설립과 함께 인도주의 개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구호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서 이들에 대한 인도적 활동을 보장하는 신성불가침 규칙을 국제적인 조약으로 체결하고 부상자에 대한 개선 협약을 펼칩니다.

 

국제적십자위원회는 국제 인도주의 활동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국제기구로 자리잡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조직을 정비했고 전쟁뿐 아니라 질병과 불운에도 대응하도록 임무의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정치적, 종교적 중립성, 정부 독립성 등 국제 협력 등과 새로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중립과 공평의 원칙으로 명확히 구분해야 하는 이 중립은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편에도 가담하지 않아야 하며 우선적으로 고통을 덜어주고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취약국가 프레임워크와 국가 건설에 대한 비판

1. 취약국가 개념의 모호성 : 개도국을 취약국가로 정의하는 것은 획일화된 문제 해결 전략을 두루 적용하는 접근 방식을 제시한다는 점 한계

2. 원조 공여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모델의 서구 우월적 시각

3. 역사적, 사회문화적 배경 간과

4. 비정치적이며 기술적 접근에 한정 : 원조 공여국이 윤리적 책임 혹은 공여국의 안보 문제를 이유로 취약국가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며 취약국가를 문제가 있는 국가로 보고 기술적인 방법에 접근

 

실제 국가 건설은 근본적으로 정치적 과정으로 국가 안정을 위해서는 사횢거 합의, 정치적 공동체 의식, 대중적 합법성에 기반을 둔 정부의 존재 등 기술적 접근을 넘어선 정치적 과정이필요합니다. 

 

국가 건설에 대한 비판

1.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닌 절차적 민주주의를 마련해 엘리트와 정당 간의 분쟁을 촉발

2. 사적 소유제를 기반으로 자유경쟁시장 체제로의 이행을 유도해 오히려 취약 국가가 세계경제에 의존하게 만든다. 

 

취약국가를 대상으로 한 국가건설을 국제사회가 그리는 이상적인 국가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국가를 대상으로 제도 건설, 시장주의를 받아야하는데 이는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배경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도주의 중심의 국가 건설이 지난 한계를 넘어 정치사회적 유대를 만들고 제도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보편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취약 국가에 대한 대안적 개념으로 혼합국가 혹은 혼합질서개념이 제안됩니다. 

 

상의 하달식 국가 건설 모델과 달리 민중의 삶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전통적인 가치를 반영한 제도를 통해 정치- 사회적 유대 즉 국가 제도에 대한 합법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기존 국가 건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