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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U General Public License(GPL)
GNU 프로젝트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위해 FSF에서 작성
소스코드 공개에 대한 해석이 까다롭고 강력한 제한을 가집니다. 즉 GPL SW에 의해 파생된 SW는 그것의 전체 소스코드 또한 공개해야 합니다.
예) GPL OSS를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배포하려면 그것의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함 Linux Kernel, Git, Wordpress
GNU LGPL(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 OSS를 정적(static) 또는 동적(dynamic) 라이브러리로 사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배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며, LGPL OSS를 사용했다는 것만 명시하면 됩니다.
BSD(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License
매우 자유로운 라이선스로 아래사항을 준수하면 변경 또는 배포에 문제가 없습니다.
- 소스코드에 포함된 저작권 관련 문구들이 보존되어야 한다.
- BSD 라이선스 SW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 또는 손해를 저작자에게 물을 수 없다.
대표적인 SW: Nginx 웹서버
MIT License
BSD와 유사한 라이선스로 느슨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 명시면 지켜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SW : Noide.js, jQuery, Ruby on Rails, X11
Apache License
Apache Software Foundation에서 생산하는 SW에 적용하는 라이선스입니다.
Apache License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배포하려면 Apache License임과 Apache Software Foundation의 소프트웨어임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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